특히 한동대를 비롯해 진앙지 인근 아파트 화장실과 작은 상가건물에서는 벽이나 천장이 무너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이번 지진으로 우리나라 건물의 내진설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지진 대국 일본의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진이 잦은데다 전통적으로 목조 주택이 많은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먼저 강화된 내진설계법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64년 니이가타(新潟) 지진, 1968년 토카쓰오키(十勝沖) 지진에 이어 1978년에는 최초의 대도시 지진으로 기록된 미야기(宮城) 현 지진(규모 7.4)이 발생하면서 건축기준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1981년을 기준으로 ‘구 내진’과 ‘새 내진’으로 구분된다.
새 내진법은 건물이 지진에 버텨야 하는 기준을 기존 규모 5에서 규모 6 이상으로 강화했다. 건물 붕괴 방어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인간의 안전성도 중시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 국민은 새 내진 기준에도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진단은 2013년 11월 시행된 개정 내진개수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규모 6~7 지진에도 붕괴되지 않는 새 내진 기준 도입 전에 지어진 3층 건물 5000㎡ 이상의 숙박시설과 병원·점포, 2층 건물 3000㎡ 이상의 초·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문가들은 “내진설계에 대한 대대적 개정이 이뤄졌지만 구체적 시행방법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며 “다만 빌딩·아파트 등 RC(철근 콘크리트)구조에서는 개정 이후 구조물 규제가 크게 강화돼 안전성을 신뢰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