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7일부터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이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 외에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역시 연간 3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념해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은 30%다.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소득·세액 공제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2014∼2016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미리 챙겨야 할 절세 팁을 용약하면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 원이,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첫째·둘째·셋째 각각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이 공제된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내면 해당 근로자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기부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월세나 고시원 임차 비용도 근로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공제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