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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절세꿀팁'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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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절세꿀팁' 한눈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연 모습/뉴시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연 모습/뉴시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 7일부터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
우선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이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 외에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역시 연간 3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념해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은 30%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 공제는 9월까지 사용금액이 집계되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올해 예상 사용액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소득·세액 공제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2014∼2016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미리 챙겨야 할 절세 팁을 용약하면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 원이,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첫째·둘째·셋째 각각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이 공제된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내면 해당 근로자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기부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월세나 고시원 임차 비용도 근로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공제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