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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 재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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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 재고 필요

한경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질적 연장에 불과"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신설한다고 발표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에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도자체의 구조적 한계로 정책적 실효성이 미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란, 기업의 투자∙임금증가∙상생지원(상생협력기금, 협력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과세(20%)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3년 간 한시 적용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7일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기업소득환류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올해 발표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존의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일부 개선하여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환류대상과 가중치가 일부 조정된 것 이외에는 기본구조와 적용대상이 같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임금증가 등 환류대상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과세한다는 점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문제가 된 배당, 투자(토지분)를 제외하고, 법인세율 인상되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구간에는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가 적용되지 않게 하는 등 도입에 따른 논란을 줄이려 노력했다”며 “그러나 이번 제도의 적용대상 및 기본구조가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는 실질적인 연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동일한 구조를 가졌기에 기존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제도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정책 실효성이 미미했다. 가계소득 증대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2015년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적 중 가계소득과 직결되는 임금증가 부분이 미흡해 가계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기에 충분치 않았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가집계한 자료(2015∼2016년 4월)에 따르면 환류금액 총 139조 5천억원 중 투자가 100.8조원(72.3%), 배당이 33.8조원(24.2%), 임금증가가 4.8조원(3.4%)으로 가계소득과 직결되는 임금증가를 통한 환류는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는 세수 469억원 가량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기업부담만 늘어나게 됐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또한, 헌법상 검토 결과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도 동일한 법적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이중과세 성격이 있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에 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계소득 증대라는 정책 목적을 실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단의 적절성 측면에서도 기업소득이 반드시 가계소득으로 환류 된다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태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6년 내부유보과세의 경제적 효과가 한정적이기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배당소득 적자 증가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사익의 침해가 발생했고, 그 사익의 침해는 실효성 없는 것으로 판명된 공익(가계소득증대)보다는 클 것으로 분석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실효성이 없고 위헌 소지도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실질적으로 연장된 것이므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글로벌 조세경쟁 시대에 세금은 국제적 추세 또는 기준에 부합해야만 자국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왜곡하지 않고 조세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은 국제적 추세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몇 년 새 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초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및 대기업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등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와 상생협력을 촉진한다는 목적을 지닌 사내유보과세는 국내외에 유례가 없어 동 제도가 도입된다면 갈라파고스 정책의 전형이 될 수 있고, 기존 국내외 사내유보금 과세는 개인배당소득세 회피방지 수단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그는 “국내 세부담이 늘면 기업의 국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국외에서 번 소득은 해외에 쌓아두고 현지에 법인세를 내는 회사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 오히려 세수감소와 경제적 효율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부연구위원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소득환류세제보다 더 엄격하게 환류대상과 세율을 규정하여 기업의 사적자치를 더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제도 도입에 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