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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가능, 보험복합점포 규제 완화… 고객은 '환영' 업계는 '미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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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가능, 보험복합점포 규제 완화… 고객은 '환영' 업계는 '미지근'

지난 2015년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에 들어선 부산 금융권 첫 복합점포 'NH금융 플러스 BIFC센터'. 사진=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15년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에 들어선 부산 금융권 첫 복합점포 'NH금융 플러스 BIFC센터'. 사진=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내년 1월부터 모든 은행·증권사가 보험복합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고객들은 증권사 지점에 설치된 복합금융점포에서도 보험 상품에 가입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은 증권사 창구에서도 보험 가입과 업무를 볼 수 있어 편리해졌지만 보험사의 아웃바운드(점포 밖 영업)영업은 규제해 업계는 울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년간 보험복합점포를 시범운영해 발표한 점검결과와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은행이 아니라도 복합점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은행을 가진 지주사가 아닌 개별 은행이나 증권사도 보험사와 제휴한 복합점포를 열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지주나 금융그룹에 3개까지 허용되면 복합점포 수도 5개로 확대된다. 개별 금융회사도 5개까지 만들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보험복합점포는 총 10곳으로 KB·신한·하나·NH농협 등 4개 은행 지주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KB금융과 신한지주가 3개씩, 하나금융과 농협금융지주가 2개씩 운영중이다. 다만 금융위는 아웃바운드 영업을 금지하고 복합점포에서 은행·증권점포와 보험점포를 따로 두는 등 복합점포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업의 특성에 역행하는 규제라며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험 판매는 가입자를 찾아가 권하는 영업 방식이 필요한데 현행 규제에서는 은행이나 증권이 있는 공간에서 보험사 소속 직원이 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문의하는 고객만 응대해야 한다. 보험 복합점포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소비자들은 복합점포가 더 많이 들어서면 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데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이 가입은 쉽지만 보험금 청구 방식은 불편한 구조인데 점포들이 새로 생기면 직장인들의 경우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잠깐씩 들려 보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