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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 않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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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 않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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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장학금을 관장하는 한국장학재단은 2017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문을 공지했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이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자는 잊지 말고 꼭 반드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신고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완제자 제외)

신고기간: 12월 1일(금) ~ 12월 31일(일), 주말 포함 09:00∼24:00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 신고
-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순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신청 마감은 오는 12일 오후 6시다.

재학생은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 감면을 위해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예비대학생(현 고3 또는 재수생 등)도 신청해야 합격후 심사를 거쳐 장학금 혜택을 받을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하려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확인(서류제출은 대상자에 한함),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완료돼야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