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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말 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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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말 소유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11차 공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날 공판은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의 과거 증인신문과 진술 등과 관련된 서증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실제 탔던 말의 소유주는 1심 때부터 꾸준히 논쟁이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마필과 차량 소유권을 완전히 넘겼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변호인단은 마필 등의 실소유주는 삼성이며, 정유라에게는 '대여' 형식으로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빙빙 돌기만 했던 소유권은 6일 재판에서 분명해졌다. 특검은 삼성과 최순실 측이 체결했던 용역계약서에 마필과 차량 등의 소유권이 삼성에 귀속돼 있다고 인정했다. 그간 고수해온 입장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특검은 박 전 전무의 명확하지 않은 진술 등을 '간접증거'로 들어 마필 소유권이 최씨 측에 이전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승마뿐만 아니라 미르-K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관한 추가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