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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김종 삼성 강요 무죄선고, 프레임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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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김종 삼성 강요 무죄선고, 프레임 의한 것”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김종은 최근 1심 선고에서 삼성에 대한 강요 및 압박에 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건은 잘못된 프레임에서 이뤄진 것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이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12차 공판에서 한 말이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지난 6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관여한 삼성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 측은 이 판결이 짜여진 프레임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김종 전 차관의 선고를 담당한 재판부는 영재센터 지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것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며 “이로 인해 김종 전 차관은 해당 건에 관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 전 차관의 동계센터 지원 개입은 본 재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 혐의를 제외하더라도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영재센터 수사가 더욱 엄중히 실시됐다면 중형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 전 차관은 삼성의 동계센터 지원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이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삼성의 동계센터 지원과정에서 청와대와의 가교 역할을 담당했다.

삼성 측은 김 전 차관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음에도 극히 일부분만 기소됐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회유 등으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은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혐의의 핵심이다. 하지만 특검은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김 전 차관은 지난 4월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을 만나 ‘직권남용을 제외하고 다 털어냈다’고 말했다. 특검이 김 전 차관에게 불기소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이같이 호언장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대 입시비리 혐의를 담당한 재판부가 김 전 차관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초기에 김 전 차관을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범죄를 입증하는 단계에서 김 전 차관을 배제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용과 함께 2심에서 집중하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해 지난 2015년 7월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재계 총수는 7명이다. 이 중 삼성은 ‘대가관계 합의’가 있어 다른 기업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논리다.

한편, 11일 오후 재판에는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검 도우미’로 활동했던 장씨는 지난 6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장씨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1년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장씨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장에서 어떠한 발언을 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당초 특검에 유리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장씨는 1심 선고에 불만을 갖고 ‘럭비공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