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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금지법 개정,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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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금지법 개정,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선물가액이 기존 5만원에서 농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하는 개정안이 11일 통과됐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선물가액이 기존 5만원에서 농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하는 개정안이 11일 통과됐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수습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선물가액이 기존 5만원에서 농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하는 개정안이 11일 통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김영란법 가액 기준을 기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 적용 대상으로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키로 했다.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의 경우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기존과 같이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변경은 김영란법 적용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농산물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청탁 금지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 등을 인용해 반대해 왔다. 관련업계 연 매출이 약 12조 원 감소한다는 내용 등이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의뢰를 받은 한국행정원이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 경제적 파급 효과가 9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한우 가격 6.7% 하락이 주목할 정도였다. 음식숙박업과 화훼 생산액의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