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8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14차 공판에서 향후 일정을 공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재판부는 공판시계가 촉박하게 움직이는 만큼 27일 종결이 어려울시 28일 연속으로 개정해 모든 절차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은 2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경우 총 17차례 진행된다. 53차까지 진행된 1심에 비해 공판차수로 보면 3분의 1, 진행기간은 절반인 셈이다.
출석 증인 숫자는 5분의 1에 불과하다.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문을 읽은 인물은 60여명이다. 반면 2심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총 12명이다.
27일 진행될 피고인 신문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만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으로 1시간30분, 박 전 사장은 1시간 가량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심 선고는 내년 1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선고기일은 결심공판이 끝난 후 2~3주일 뒤에 열린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