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방안 마련 후속조치다.
미래의 보험부채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산출방식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약 1000개에 달하는 금리 시나리오별로 부채 평가금액을 산출한 후 평균값으로 결정한다.
LAT 개선으로 추가 보험부채를 적립하면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인정 비율은 올해 90%에서 매년 10%포인트 내려가면서 2020년 60%까지 낮춰진다.
흑자 보험사의 도산 방지를 위해 RBC 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금감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험사의 부채 추가 적립은 1년간 면제된다.
실손 보험료 조정폭도 현행 ±35% 수준에서 ±25%로 축소됐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