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8년도 신입생은 1차 또는 2차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절차는 신청완료 > 가구원동의완료/필수서류완료 > 소득구간(분위)심사진행(대략 4~6주정도 소요) 후 소득구간(분위) 심사완료(소득산정 완료시 개별통지) > 대학의 학적 및 성적심사후 최종결과가 발표된다.
국가장학금 선발이 된 경우 장학금 지급은 다음과 같다.
ㅇ 등록금고지서 학비감면 : 당해학기 등록금에서 장학금액을 제외한 등록금액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발부
ㅇ 등록금 대출이 있는 경우 : 당해학기 대출금으로 자동상환
ㅇ 등록금 대출이 없는 경우 : 소속 대학을 통한 개별 지급 등이다.
하지만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선발결과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차와 2차 모두 4~5월에 개인계좌로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면 국가장학금은 개인계좌로 지급되지 않고 학자금대출로 자동 상환처리되니 참고해야 한다.
한편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의 경우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측은 일정이 나올 때까지 안내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