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 대한 위해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4년 이후 국내에 유통 중인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과 기저귀 370품목이다.
특히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 50종의 종류와 양은 제품별로 상이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생리대에서 검출된 VOCs 50종 중 43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생리대 제품이 안전역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역은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단되는 양인 독성참고치를 비교한 값으로 1 이상이면 안전하다고 판단된다.
성분별 안전역은 일회용생리대가 7∼1016398, 면생리대가 13∼107077, 팬티라이너가 7∼3333333, 공산품 팬티라이너가 101∼1496954로 나타났다.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5∼1621876 안전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독성연구자료가 없는 VOCs 7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위해평가가 불가능했다. 다만 식약처는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자료를 적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기저귀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87개사 370개 품목에 대해 생식독성, 발암성이 높은 VOCs 10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VOCs 검출량은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리대와 탐폰 13개 품목 중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없었다. 농약과 PAH는 13개 품목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아크릴산은 92∼910 안전역을 확보했다.
식약처는 향후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다이옥신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별 주요 품목에 대해 VOCs를 주기적으로 검사해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