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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대 위해평가 결과 발표… "VOCs 검출량 인체 유해 정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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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대 위해평가 결과 발표… "VOCs 검출량 인체 유해 정도 아니다"

식약처 발표 생리대 생리대, 팬티라이너 VOCs 74종 검출 결과 및 위해평가 자료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식약처 발표 생리대 생리대, 팬티라이너 VOCs 74종 검출 결과 및 위해평가 자료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의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VOCs 84종 중 인체 위해성이 높은 10종의 1차 전수 조사를 우선 실시해 발표했으며 이번에 나머지 74종을 후속 조사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그동안 생리대 관련 논란으로 국민께 불안을 안겨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 여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생리대·팬티라이너 전수조사와 위해평가 결과에서 브로모벤젠 등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 50종의 종류와 양은 제품별로 상이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생리대에서 검출된 VOCs 50종 중 43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성분별로 일회용 생리대 7∼1016398, 면생리대 13∼107077, 팬티라이너 7∼3333333, 공산품 팬티라이너 101∼14969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 생리대는 5∼1621876 안전역(MOS)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기저귀는 국가기술표준원이 87개사 370개 품목에 대해 생식독성, 발암성이 높은 VOCs 10종을 조사한 결과 검출량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약·다환방향탄화수소 등 위해평가 결과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리대와 탐폰 13개 품목의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아크릴산) 위해평가에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없었다.
이번 결과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리대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는 “식약처의 시험분석 및 위해평가 과정과 결과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으며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우려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는 1차 전수조사와 동일한 함량 시험방법 및 위해평가 방법을 활용했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370품목(87개사)이다.

VOC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량시험법을 적용했으며 생리대를 초저온(-196℃)으로 동결, 분쇄한 후 고온(120℃)으로 가열해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했다.

이에 따라 생리대·팬티라이너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하여 안전한 수준이 확보되는지를 평가했다.

다만 VOCs 74종 중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도 없어 독성참고치를 구할 수 없는 도데칸 등 7종은 현대 과학수준에서 위해평가가 불가능해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로 평가하고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데 참고했다.

전신노출량은 VOCs 함량과 생리대 사용갯수, 생리기간 및 피부흡수율을 고려하여 산출(생리대는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가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달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다이옥신 등도 내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생리대에서 검출되는 VOCs 저감화를 위하여 구성된 ‘의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자율협약을 마련하고 VOCs 발생 원인 규명 및 저감화에 나서고 업체별 주요 품목에 대해 VOCs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