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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비자청, 판매가격보다 높은 '참고가격' 부당 표시 아마존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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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비자청, 판매가격보다 높은 '참고가격' 부당 표시 아마존에 시정명령

아마존재팬 초기 화면.이미지 확대보기
아마존재팬 초기 화면.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일본 소비자청은 27일(현지 시간) 아마존재팬에서 파는 '크리어 홀더' '브레이크 오일' '식혜' 등에 대해 경품표시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명령했다. 아마존재팬은 실제 판매 가격을 웃도는 '참고가격'을 병기함으로써 마치 판매 가격이 저렴한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참고 가격의 경우 크리어 홀더 3개 제품은 제조업자가 상품 관리상 편의적으로 정한 가격일 뿐 일반 소비자 가격이 아니었다. 또 브레이크 오일도 제조업자가 설정한 희망 소매 가격보다 높은 임의로 설정된 가격이었다. 식혜도 제조업자가 설정한 희망 소매 가격보다 높고 식혜 6개 분량의 제조업자 희망 소매 가격에 근거한 가격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청은 아마존재팬이 상품 거래 조건에 대해 실제보다 높은 가격을 표시한 뒤 마치 할인하여 판매한 것처럼 일반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청은 아마존재팬에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고 종업원에게 주지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