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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뺑소니사고 부담금 신설…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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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뺑소니사고 부담금 신설…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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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2018 무술년(戊戌年) 달라지는 보험 제도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법령 제·개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변경되는 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사망보험 체결 시 전자서명 허용
내년 11월부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는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보험업법상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됐다.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자서명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문정보도 함께 입력하도록 했다.

◇뺑소니사고 부담금 신설

기존 음주·무면허 운전 외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

뺑소니로 인한 대인 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300만원, 대물 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사가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 가능하다. 대인·대물 사고를 동시에 내면 최대 400만원을 내야 한다.
개정 법령의 시행일은 내년 5월29일이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 확대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 확대로 기존의 대인·대물배상책임 담보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담보 등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단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다. 의무보험인 대인·대물Ⅰ(각 최대 1억5000만원, 2000만원)과 임의보험인 대인·대물Ⅱ(대인·대물Ⅰ 초과분)만 보장된다.

◇ TV 보험상품 광고의 소비자 이해도 제고

내년 1분기 중 홈쇼핑과 케이블TV의 보험상품 광고에서 보험소비자가 알아야 할 고지사항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광고영상 끝 부분에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긴 문구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고의 글자 크기, 음성설명 속도 등 핵심 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표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