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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조기업 또 '비리'…프랑스 검찰, 세이코 엡손 '계획된 진부화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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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조기업 또 '비리'…프랑스 검찰, 세이코 엡손 '계획된 진부화법' 위반 조사

소비자 교체 촉진 위해 의도적으로 제품의 수명을 단축했다는 혐의

일본 세이코 엡손이 프랑스 검찰에 의해 교체 촉진 목적으로 제품의 수명을 고의로 단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엡손 WF-7610 모델. 자료=엡손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세이코 엡손이 프랑스 검찰에 의해 교체 촉진 목적으로 제품의 수명을 고의로 단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엡손 WF-7610 모델. 자료=엡손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2017년을 마감하는 연말, 또 하나의 일본 제조 비리가 이슈로 부각됐다. 최근 아이폰에 대한 의도적 성능 저하에 대한 책임으로 애플에 형사 소송을 건 프랑스가 이전부터 조사 중이던 일본 '세이코 엡손(Seiko Epson)'에 대한 혐의를 공개했다.

프랑스 검찰이 프린터 제조업체 세이코 엡손의 비리에 대해서 11월부터 예비 조사를 시작한 것이 12월 28일(현지 시간) 사법 관계자에 의해 밝혀졌다. 소비자의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품의 수명을 단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제품의 계획적인 노후화 저지'를 내거는 프랑스 소비자 단체 'HOP'가 9월 법원에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HOP는 27일 미국 애플에 대해서도 '계획된 진부화(planned obsolescence)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비슷한 주장을 제기했다.

엡손 프랑스 법인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제품의 질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HOP가 제기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어 "프랑스 검찰의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2015년 '계획된 진부화법'이라는 단속 법률을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제조업체는 생산 제품에 대한 예상 수명 및 예비 부품 지원 방안, 재활용 가능성 등을 제품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경영진은 최대 2년의 징역형과 함께, 최대 30만유로(약 3억8000만원) 또는 연 매출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