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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채무자신고 31일까지 안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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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채무자신고 31일까지 안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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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캡처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31일 '2017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를 마감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신고기간내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채무자 신고 제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상황 및 금융 재산의 정보를 신고함으로써 본인의 대출원리금 잔액, 그동안 상황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다.

채무자 신고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채무자신고' 메뉴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

가. 신고대상: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나. 신고기간: 12월 1일 ~ 12월 31일

다.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 신고

※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