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신고기간내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채무자 신고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채무자신고' 메뉴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
가. 신고대상: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나. 신고기간: 12월 1일 ~ 12월 31일
다.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 신고
※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