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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통한 보험 불완전판매, 피해구제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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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통한 보험 불완전판매, 피해구제 신청방법은?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 불완전판매 계약 시 납입보험료 반환 등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안내했다.

7일 금감원은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로 추정되는 계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저축성보험 등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다.
불완전판매 유형은 ▲보험이 아닌 은행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안내 ▲비과세 복리상품만을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 미안내 ▲사업비 등 공제금액에 대한 설명 없이 납입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공시이율 변동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확정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등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불완전판매로 보험계약에 가입한 고객은 해당 보험회사에 불완전판매 피해구제(납입보험료 반환 등)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보험계약의 상태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기 납입보험료 반환의 실익이 없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 추정 보험계약 및 대상기간. 금융감독원=제공
불완전판매 추정 보험계약 및 대상기간. 금융감독원=제공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