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그림을 지난 2011년 800만원에 구매한 A씨는 대작 논란에 지난해 그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거쳐 조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거친 뒤 조씨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진중권 교수는 대작 논란에 대해 “회화에서 (화가 자신의) 붓 터치를 강조한 것은 인상주의 이후 잠깐에 불과하다”며 “르네상스 시절에도 조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미술에서는 자신의 예술적 논리를 시장에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가들은 작품이 잘 팔리면 조수를 고용한다”며 “알려진 작가들은 거의 조수를 고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조영남은 지난 2016년 무명 화가 송 모씨에게 2009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20여점의 그림의 그림을 그리게 한 대작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대작 그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10여명에게 판매해 1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공판에서 조영남은 “조수를 쓰는 건 세계적인 관행이다”라며 “알릴 필요가 있는 건지. 알리든 말든 관행상 갤러리와 거래 당사자 관계의 문제다"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1월 조영남은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