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세청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또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으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된다. 대학교 재학 때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회사는 오는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세액계산을 완료한 뒤 근로자에게 환급액 등을 명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