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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1년치 자동차세 내면 '총액의 1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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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1년치 자동차세 내면 '총액의 10% 감면 혜택'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총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신청해 내면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시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며,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낸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방법은 1월 12일부터 우편 발송되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서 내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활용해 납부해도 된다.

올해 1월에 연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내면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7천270원, SM5는 5만1천950원, 그랜저는 6만2천3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고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환급은 자동차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ETAX마일리지' 서비스를 통해서도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