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38)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윤 행정관이 헬스장 트레이너로 활동했을 당시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국정농단은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민에게 큰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준 역사적 사건이었다"며 "윤 전 행정의 청문회 불출석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전추 행정관은 앞서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청문회 당시 증인 출석을 요구았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청와대 3급 행정관(부이사관) 자리는 일반 공무원 지원학생이 한방에 합격했다고 해도 3급 공무원인 부이사관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3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