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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저처 발행 설명서 사망위험 문구 빠져"…신생아 사망, 경찰 진상조사 실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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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저처 발행 설명서 사망위험 문구 빠져"…신생아 사망, 경찰 진상조사 실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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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원인을 두고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5명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대한간호협회는 13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의료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생명을 잃은 유가족들에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립수사과학원과 질병관리본부 검사 결과 신생아 사망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의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의료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주장했다

간협은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사망위험 경고약물로 신생아 미숙아에 투여했을 경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경고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한 사용설명서에는 사망위험 경고문구가 빠져있다”며 “우선 경찰의 정확한 사실 규명과 철저한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이 적정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힘든 제도적 문제도 이번 신생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