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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시작…'13월의 보너스'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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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시작…'13월의 보너스' 꿀팁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자료=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자료=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공제 항목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 환급을 받아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별도 설치프로그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액티브X 등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수여서 도중에 중단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공제대상 범위는 넓어졌다.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됐다. 체험학습비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은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