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은 최근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 중,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 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것.
또한, 현대상선은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하며,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 및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그 미달하는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계약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현정은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만 현대로지스틱스 앞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켰다”며 “배임적 계약체결을 지시·주도하거나 직접 체결 행위에 가담한 현정은 및 당시 대표이사 등 전직 임원 등 5인에 대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