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201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이번 직원 교육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 등 대상과 시기, 실시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하여 담당자들이 각종 사업 및 인허가시 지반침하 방지대책 등에 대한 이해도 증진에 역점을 두었다.
교육을 주관한 이충목 도시교통국장은 “싱크홀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앞으로는 특정 건설공사 시작 전에 법적으로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면밀히 검토 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서, 시흥시민의 불안요소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법 적용에 노력하겠다” 밝혔다.
박대명 기자 jiu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