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군복무 기간 2022년까지 18개월로 단축·복무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검토

공유
4

군복무 기간 2022년까지 18개월로 단축·복무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검토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군복무 기간에 대해 포털에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2018년 국방부 업무 보고를 통해 2022년까지 병사 복무기간을 점차적으로 18개월로 줄이고 군병력을 50만 규모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복무 기간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21개월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 10월 입대자부터 2주 간격으로 하루씩 줄여 2020년 3월 입대자는 18개월을 복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

아울러 군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에서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노후 사각지대 해결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인정기간을 군복무 전체기간으로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게 전체 군복무 기간의 3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