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권고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2년 차에는 120만대 이하에는 18%, 초과 물량에는 45%의 관세가 부과된다. 3년 차에는 120만대 이하에 16%, 초과 물량에 40% 관세가 매겨진다.
또한 중국,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서도 2.5GW를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초과 물량에 대해서만 ▲1년 차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3일 오전 10시 무역보험공사에서 국내 세탁기 및 태양광 업계와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해 업계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