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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수리, ‘품질인증부품’ 선택 시 차액 25% 환급… 내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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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수리, ‘품질인증부품’ 선택 시 차액 25% 환급… 내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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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자동차 사고로 차량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선택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돌려 받는다.

부품시장 내 경쟁촉진으로 순정부품 가격이 인하될 경우, 수리비 감소로 향후 보험료 인상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의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을 개발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체부품’은 OEM부품(순정품)과 동등 품질의 신품이지만,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품질인증부품’으로 표기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품질인증 대체부품은 620개다.

적용대상은 자기차량손해 사고 중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 등이다. 쌍방과실,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 가입되며,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지급 받는다.

금감원은 이번 특약으로 보험 처리 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품시장 내 경쟁촉진을 통해 자동차 수리 시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소부품업체가 품질인증 대체부품 생산을 맡고 있는 만큼 시장활성화를 통해 우수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약은 오는 2월부터 적용되며, 각 보험사는 1월 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약 신설 이전 가입자의 경우 소비자 요청 시 적용한다.

다만 국산차의 경우 특약 시행 초기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 품질인증 대체부품 생산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국산차에 대한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생산이 본격화되면 국산차 운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품질인증 대체부품 정착 추이·소비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