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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블랙리스트 가담 유죄…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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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블랙리스트 가담 유죄…징역 2년 법정구속

조윤선이 또 법정 구속됐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조윤선이 또 법정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주현웅 수습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또 법정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반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 이들을 지워 대상에서 배제해 기소된 조 전 수석이 23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은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법정 구속됐다.

조 전 수석의 경우 앞서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블랙리스트 가담혐의가 새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