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가상화폐,빗썸 거래소 비트코인 시세 1300만원대 리플 이더리움 롤러코스터

공유
1

가상화폐,빗썸 거래소 비트코인 시세 1300만원대 리플 이더리움 롤러코스터

/ 자료=BTCurrencies이미지 확대보기
/ 자료=BTCurrencies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을 기해 시행된다.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침이 전해진후 하락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을 비롯한 리플 이더리움등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소폭 상승세로 돌아서는등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거래소에 따르면 1비트코인당 시세는 24일 오전 7시 30분 현재 1360만원으로 전일대비 25만9000원이 올라 1.94%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난 21일 오전 1600만원대와 비교하면 300만원 가량 하락한 셈이다.

이더리움도 124만원으로 6000원 올랐고 리플은 1712원으로 185원이 올라 12.11% 상승세를 나타냈다.

퀀텀역시 전날대비 2250원 상승한 5만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거래소= 24일 오전 7시30분 시세동향이미지 확대보기
빗썸거래소= 24일 오전 7시30분 시세동향

앞서 이날 새벽 거래동향과 비교하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0시 1분 시세동향을 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28% 하락한 1289만3000원에 거래됐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는 각각 전일 대비 4.39%와 4.70%가 하락해 117만6000원과 190만3000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전일 대비 4.67% 오른 1589원으로 가상화폐 중 유일하게 상승했다.

한편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고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할 수 없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