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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비트코인 시세 1200만원대 리플 퀀텀등 일제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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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비트코인 시세 1200만원대 리플 퀀텀등 일제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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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오는 30일부터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 확정된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리플 이더리움등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는등 상승과 하락을 반복,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거래소에 따르면 1비트코인당 시세는 24일 오전 9시51분 현재 1273만5000원으로 전일대비 82만1000원이 하락, 6.05%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난 21일 오전 1600만원대와 비교하면 400만원 가량 하락한 셈이다.

이더리움도 115만6000원으로 9만7000원 떨어졌고 리플은 1564원으로 110원 하락했다.

퀀텀은 4만6000원으로 전날대비 4000원 하락하는등 주요 코인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빗썸ㄴ거래소= 24일 오전 9시 51분 시세동향이미지 확대보기
빗썸ㄴ거래소= 24일 오전 9시 51분 시세동향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불과 3시간전에 소폭 상승세를 보이다 하락세로 돌아서는등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시세동향을 보면 1비트코인당 시세는 1360만원으로 전일대비 25만9000원이 올라 1.94%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더리움도 124만원으로 6000원 올랐고 리플은 1712원으로 185원이 올라 12.11% 상승세를 나타냈다.

퀀텀역시 전날대비 2250원 상승한 5만650원에 거래됐다.

한편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고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할 수 없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