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에서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거대위험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지진손해 보상 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객이라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추가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형버스 및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도 가입 가능하다.
DB손해보험의 관계자는 “상품개발 과정에서 작년 지진피해를 경험한 포항지역의 고객들과 자사 설계사∙대리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해 실제 지진으로 인한 차량손해 발생시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확인하고 반영했다. 저렴한 보험료로 만에 하나 있을 위험까지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