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2)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 씨의 재판은 구속기소 후 450일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jtbc의 ‘태블릿PC’ 보도로 국민적 분노를 산 최 씨는 같은 달 30일 귀국해 다음달 20일 기소됐다.
그 기간 동안 국회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시민들은 매주 촛불을 들었고 박영수 특검팀은 12월 21일부터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최 씨에 대한 정식 공판이 시작된 건 지난해 1월 5일부터였다. 한 달 뒤인 2월 특검은 최 씨를 ‘삼성뇌물’, ‘학사비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3월 10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됐다. 같은 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소되고, 5월 23일부터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사건 병합 심리가 결정됐다. 최 씨의 딸 정유라는 같은 달 31일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최씨는 ‘학사비리’ 재판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결국 12월 14일 검찰과 특검은 최 씨를 ‘재단 강제 모금,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과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 모두 18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는 공범 관계로 묶여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뇌물 수수-공여자 관계로 얽혀있다.
최씨에 대해 제기된 주요 공소사실은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최 씨 외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 안전 수석, 뇌물공여 혐의가 잇는 신동빈(63) 롯데 회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특검과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여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원을 구형했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