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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복통 호소로 1심 선고 판결 휴정… 재판 2시간 넘게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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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복통 호소로 1심 선고 판결 휴정… 재판 2시간 넘게 진행 중

비선실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비선실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국정 농단’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62)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3일 진행됐다. 법원은 최 씨의 18개 혐의 중 대부분을 인정했다.
최 씨는 재판이 2시간 정도 진행되자 복통을 호소하며 휴정을 요청했다. 최 씨 사건은 혐의가 18개나 돼 재판 시간이 길어졌다. 게다가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뇌물공여 혐의가 잇는 신동빈(63) 롯데 회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더 길어지고 있다.

최 씨는 10분 여의 휴정 시간을 마친 뒤 다시 돌아와 오후 4시 20분 현재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최순실씨의 1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난 계기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 행위에 대해 기업들의 ‘공익 차원의 자발적 출연’이 아닌 ‘강요’라고 판단했다. 재단의 설립 주체는 기업들이 아닌 사실상 청와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 관계자들은 재단 운영에 관여를 안 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나 출연기업이 재단에서 얻을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설립 지시를 한 것으로 볼 때 재단의 설립 주체는 청와대”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관계자들은 사업 타당성이나 출연 규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도 못한 채 ‘박 전 대통령의 관심사항’,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사항’이라는 말만 듣고 하루이틀사이 출연을 결정해야만 했다”며 “기업으로선 각종 인허가권과 세무조사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지시를 어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의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