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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법정구속] 신동빈 회장의 2평 남짓 독방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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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법정구속] 신동빈 회장의 2평 남짓 독방 구조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신 회장이 수감생활을 하게 될 구치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픽=서영훈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신 회장이 수감생활을 하게 될 구치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픽=서영훈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신 회장이 수감생활을 하게 될 구치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신동빈 회장은 앞으로 2평 남짓한 독거실에서 생활하게 된다. 6.56㎡(약 1.9평)짜리 독거실 내부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1인용 책상 겸 밥상, TV 등이 구비돼 있다. 독거실 내부에 마련된 화장실에는 양변기와 세면대로 구성돼 있다.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깔려 있다.

아울러 신 회장은 앞으로 오전 6시에 기상하고 오후 8시 취침하는 등 다른 수용자와 똑같은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식사는 독거실 안에서 혼자 해결하며, 배식은 식구통 밖으로 플라스틱 식판을 내밀어 배식을 받게 된다. 그에게 주어진 한 끼 식사 예산은 1400여원이다.

하루 1시간가량의 운동시간이 허용되며 변호사·가족 등 접견이 있을 때 독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한편 롯데그룹 측은 이 같은 선고 판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롯데 측은 ‘최순실 게이트’에 함께 연류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에 신 회장의 ‘무죄’ 혹은 ‘집행유예’ 가능성을 거론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실형 선고에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