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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보이스피싱 사고 "국번없이 1332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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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보이스피싱 사고 "국번없이 1332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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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설 연휴 동안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없이 112나 1332(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기간 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센터에서는 불법 고금리, 미등록대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거나 피해 신고를 접수받는다.

이용 방법은 국번없이 1332번을 누른 후 안내 멘트에 따라 불법사금융피해 상담 및 신고(3번)을 누르면 된다.

운영 시간은 15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1시까지다. 설날 당일인 16일은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길 바란다"라며 "경찰(112)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는 경우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