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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카드사도 개인 질병정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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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카드사도 개인 질병정보 사용 가능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카드사가 질병 관련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금융 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보험회사·체신관서·공제사업자가 보험업·우체국보험사업·공제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확대한다.

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및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한다.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규정에서 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29일 신용정보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질병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기반이 마련되고, 금융회사가 질병정보를 이용해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