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내 입국 후 카드사에 전화해 ‘해외사용 일시정지’ 또는 ‘해외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카드 정보 복제 후 부정 사용될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1∼3영업일 안에 체류국가의 브랜드사(비자, 마스터 등)에서 대체카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 반드시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