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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카드 부정 사용 차단하려면? '해외사용 일시정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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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카드 부정 사용 차단하려면? '해외사용 일시정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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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설 연휴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여행객은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를 통해 카드 위·변조 등 부정 사용을 막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입국 후 카드사에 전화해 ‘해외사용 일시정지’ 또는 ‘해외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카드 정보 복제 후 부정 사용될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여행객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된다.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1∼3영업일 안에 체류국가의 브랜드사(비자, 마스터 등)에서 대체카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 반드시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