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예비군 훈련조회, 전국단위·훈련일정 신청 등 인터넷으로 해봤더니 '간편'

공유
2

예비군 훈련조회, 전국단위·훈련일정 신청 등 인터넷으로 해봤더니 '간편'

예비군 훈련조회 등을 인터넷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진=국방부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예비군 훈련조회 등을 인터넷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진=국방부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예비군 훈련조회와 신청절차 등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예비군 훈련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면 간단히 자신의 훈련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성명, 주민번호, 거주 지역을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조회를 하면 된다.
인터넷 훈련일정 신청절차는 ①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 ② 로그인(성명, 주민번호, 공인 인증) → ③ 훈련일정안내 "클릭" → ④ 훈련유형 “클릭” 후에 훈련일정을 신청하면 된다.

예비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예비군훈련 입소시 입소시간 이후 도착자는 입소가 불가하며, 훈련은 무단불참 처리된다.

(동원훈련, 간부/공군 동미참 입영훈련, 소집점검훈련 제외)

고발차수의 경우에 도착이 확인되면 한 해에 1회 신고불참으로 처리된다. 훈련 간 핸드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규정에 의해 퇴소 처리 될 수 있다.

직장관계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공사단체의 필수직위에 재직하고 있어 당해 기관 또는 직장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로 타인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절차는 소집일 전일까지 소속 예비군 중대에 신청하되 인터넷, 팩스, 방문,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시는 구두 신고 후 3일 이내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휴일예비군 훈련은 평일에 훈련이 제한되는 예비군이 가능한 휴일 훈련일정을 신청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다. 전국단위 훈련은 예비군의 여건에 따라 전국 어느 곳이든 가능한 훈련장소를 신청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 신청절차

훈련일 1개월 전부터 훈련일정 확인 가능

예비군은 인터넷으로 훈련실시 3일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훈련실시 3일 전까지 예비군 대원이 직접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신청 시 확인 후 허용

휴일 및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 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은 무단 불참 처리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