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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영학 사형 선고 “피해자 고통 짐작조차 어려워” 누리꾼들은 “집행도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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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영학 사형 선고 “피해자 고통 짐작조차 어려워” 누리꾼들은 “집행도 했으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누리꾼들은 사형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그냥 다시 사형제도 부활하고 이영학 사형집행 원하시는분 무조건 찬성(jo*****)”이란 댓글에 폭발적인 공감을 누르는 등 속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한 뒤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후 깨어난 A양이 신고할 걸 우려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에 A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