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하지 못한 공직자 금품 등을 수수하여 징계'.
사전에서 청렴이라는 단어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 인물을 찾아보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청렴한 공직생활을 한 인물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퇴계 이황’선생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평생을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청렴한 삶을 산 조선시대 인물입니다. 청렴한 그의 일화를 보자면 퇴계 이황이 군수로서 거주지를 떠나 풍기 군수로 자리를 옮길 때 이야기입니다. 퇴계 이황이 한 고을을 떠날 때 관아의 관리들이 노잣돈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그는 관리들이 나라의 돈을 사사로이 쓰는 것에 크게 노하며 엄하게 꾸짖어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관리들이 노잣돈 같은 금품을 받는 것은 흔하고 당연한 일이였는데도 말입니다. 이 사건은 조선의 사대부로서 그의 삶을 원칙인 청렴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요즘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뉴스에 나오는 시기에 공직자로서의 청렴을 본받아야할 인물입니다.
근래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 '김영란법'을 보자면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연간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식사·다과·음료 등 음식물의 경우 3만원을 기준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률을 지키기만 해도 되지만 퇴계 이황의 일화에서 보듯 공직자라면 작은 것 하나라도 받는 것에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국민의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자는 법률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청렴한 삶의 원칙과 정신을 늘 몸과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는 본인의 양심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까지도 잃는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공직자의 끝은 국민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