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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슈퍼앱 ‘쏠(SOL)’, 더 현명하게 이용하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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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슈퍼앱 ‘쏠(SOL)’, 더 현명하게 이용하는 팁

SOL편한 통장 개설하거나 우대계좌전환 서비스 이용하면 이체시 수수료 면제 ‘덤’

신한은행이 22일 선보인 슈퍼앱 '쏠(SOL)' 화면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신한은행이 22일 선보인 슈퍼앱 '쏠(SOL)' 화면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신한은행이 새로 선보인 뱅킹 앱 '쏠(SOL)'에서 수수료가 면제되는 간편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쏠편한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거나 우대계좌전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22일 신한은행이 공개한 쏠의 메인화면에는 '이체'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을 통해 타행 계좌로 이체를 하려면 소액인 1만원을 이체해도 수수료 500원이 적용된다.
기존 신한은행의 모바일전문은행 플랫폼 써니뱅크 앱에서는 1일 최대 50만원까지 수수료 없이 이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쏠이 출시되면서 해당 서비스는 4월 1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써니뱅크 사용자들은 무료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쏠에서도 터치 몇 번만으로 다시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쏠편한 통장 개설은 홈 화면에서 상품몰 카테고리에 접속 후, 비대면 실명인증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본인확인을 하면 된다. 약관 및 동의서를 확인한 후 직업·직장·거래정도 등을 입력하는 고객거래확인 정보와 자산관리 희망점 등을 입력하면 3분 내로 계좌 개설이 완료된다.

쏠편한 입출금 통장은 키보드뱅킹·챗봇을 통해 이체시 최대 100만원까지 수수료를 면제해 고객 편의성을 확대했다. 가입고객 모두 별도의 우대요건 없이 이체수수료 인출수수료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기존 써니뱅크의 간편이체 한도는 50만원이었다.

우대계좌전환 서비스는 우측 상단의 조회/관리 카테고리에서 가능하다. 조회/관리 카테고리에서 ‘계좌관리’의 ‘입출금’에 들어가 우대계좌전환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다양한 우대 혜택이 가능한 특화상품으로 상품을 전환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계좌당 1회만 제공된다. 전환해제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더 높은 한도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쏠편한 통장 상품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서비스 속도나 앱의 전반적인 기능을 계속해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