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한국시간 14일 중국 샤먼(廈門) 지역의 종합물류업체 베이바다오(北八道)그룹이 차명 계좌 300여 개와 컴퓨터 100여 대 그리고 트레이더 10여 명을 동원해 상장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미배당주를 대상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미배당주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데 대한 벌칙으로 베이바다오 그룹에 벌금 55억위안을 부과했다. 위안당 환율을 175원으로 잡을 때 55억위안의 벌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9625억원에 상당한다. 이 같은 벌금액수는 중국 증권 사상 가장 큰 것이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규정을 위반한 모든 기업에 부과한 연간 벌금액 누계는 42억위안이다. 이번에 증감회가 베이바다오 한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55억위안은 2016년 모든 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 누계액보다 더 많다.
벌금 액수를 이처럼 크게 늘리는 것은 주가조작 같은 시장 농단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중국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김대호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