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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끝내 중국 반독점 심사 통과 못해…메모리 매각 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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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끝내 중국 반독점 심사 통과 못해…메모리 매각 기한 연기

계약 기간 지났지만 여전히 조기 매각 완료 목표

도시바메모리가 3월 매각 완료를 위한 기간이었던 23일까지 중국 당국의 반독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자료=도시바이미지 확대보기
도시바메모리가 3월 매각 완료를 위한 기간이었던 23일까지 중국 당국의 반독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자료=도시바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도시바는 26일(현지 시간) 반도체 자회사 '도시바메모리(TMC)'에 대해 3월 매각 완료를 위한 기간이었던 23일까지 중국 당국의 반독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초 도시바와 베인 연합의 계약에서는 23일까지 매각의 전제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3월 31일자로 인수 완료 되지만, 24일 이후가 되면 5월로 미루기로 약속한 상태다. 중국의 반대로 결국 도시바는 매각 계획을 철회할 권리가 발생한 셈이다.
하지만 도시바 측은 "계약 기간은 지났지만 여전히 조기 매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매각이 늦어도 그리 불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인수 완료가 늦어지는 데 대해 지난해 연말 주주가 된 일부 헤지 펀드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바는 지난해 9월 반도체 자회사 도시바메모리의 전체 지분을 미국계 투자 펀드인 베인캐피탈이 주도하고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애플 등 미국의 IT기업이 출연하는 '한미일 연합'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금액은 약 2조엔(약 20조5700억원)으로, 도시바 자신이 3505억엔(약 3조6000억원)을 재투자함으로써 의결권의 일부를 보유할 계획이었다.

도시바는 지난해 12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해외 헤지 펀드를 인수 대상으로 한 약 6000억엔(약 6조1666억원)의 증자를 성사시켰다. 하지만 무리한 증자로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베팅하면서 경영 간섭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도시바의 재건 과정에서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