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형은 고대 중국 소녀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전통적인 중국인의 얼굴 생김새에 따라 디자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출시 이후 곧 상품을 구매한 인형 애호가들에 의해 "몸의 일부가 일본 메이커의 인형과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일단 이 건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인터넷 쇼핑몰 대기업 타오바오에 입점해있는 고궁상품숍은 즉시 성명을 발표해 "판매 중지 및 이미 판매한 상품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을 판매하고 있던 타오바오 측은 성명에서 몸통 부분은 제휴 공장이 지적 재산권을 가진 범용 신체 모형의 제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용신안(특허) 등록번호가 부쳐져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찰자망의 조사 결과, 이 공장은 광둥성 중산시에 있는 장난감 제조업체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업체의 공식 사이트에서는 다관절 소체 제품이 일본 업체의 것임을 숨기지 않고 명기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메이커는 적어도 2012년 이전에 판매를 개시한 반면, 중산시 제조사가 특허출원 한 시기는 2014년이었다. 관찰자망은 "국외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승인된 중국 제조업체의 실용신안 특허는 '새로움과 독창성의 미비'를 이유로 무효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그 판단은 규제당국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여전히 분명한 것은 없다. 또한 일본 업체가 중국에서 특허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재권 침해에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면서도 상품숍이 판매 중지 및 회수한다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취한 것만은 훌륭하다"고 일부 네티즌들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