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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두바이 '알리바바코인' 제소…상표권 침해로 소비자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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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두바이 '알리바바코인' 제소…상표권 침해로 소비자 혼란 초래

알리바바가 두바이를 거점으로 하는 가상화폐 알리바바코인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자료=알리바바코인이미지 확대보기
알리바바가 두바이를 거점으로 하는 가상화폐 알리바바코인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자료=알리바바코인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EC) 기업 알리바바그룹홀딩스가 두바이를 거점으로 하는 가상화폐 '알리바바코인(Alibabacoin)'의 운영사인 알리바바코인재단에 대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2일(현지 시간)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알리바바코인재단은 의도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상표명을 사용해 알리바바코인이 마치 알리바바의 승인을 받았거나 알리바바와 제휴하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맨해턴 연방법원의 킴바 우드(Kimba Wood) 판사는 소송이 제기된 지 몇 시간만에 긴급금지명령(TRO)을 발동해 "알리바바코인이 알리바바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4월 11일까지 설명하도록 알리바바코인재단에 요구했다.

미국 현지 언론이 입수한 TRO 사본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알리바바는 상표권 침해를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연방법과 뉴욕 주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보상적·징벌적 손해 배상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바바는 "알리바바코인이 성공을 위한 목적으로 알리바바의 높은 명성을 이용하는 것에 마냥 주력하고 있다"며 "(회사는) 가상화폐 영역 진출에는 관심이 없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소식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코인은 혼란을 수정하거나 막으려 하지 않고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