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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이제는 상품처럼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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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이제는 상품처럼 구매할 수 있다

- 무역협회, 빅데이터 거래의 한·중 비교…기업의 상세 활용방법 제시

한·중 빅데이터시장 규모 및 증가율. 표=무역협회이미지 확대보기
한·중 빅데이터시장 규모 및 증가율. 표=무역협회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빅데이터를 상품처럼 사고 팔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9일 발간한 ‘빅데이터 거래의 한·중 비교-기업 활용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은 2020년 21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중국이 전 세계 빅데이터 총량의 20%를 차지하는 빅데이터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빅데이터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27억달러에 달했으며, 우리나라는 3억3000달러 수준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각 공급사슬 단계에서 혁신과 발전은 기업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빅데이터를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기업 간 유무상으로 합법적인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IT 관련기업의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률은 5.8%에 그치고 있다. 도입하지 않고 있는 기업의 37.2%가 ‘빅데이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기업 간 거래를 통한 빅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은 빅데이터 유통 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등 시장을 지속적으로 육성 중이다.

기업이 한국에서 빅데이터 상품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데이터스토어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 중국의 플랫폼을 이용코자 한다면 귀양빅데이터거래소 또는 상하이데이터거래센터에 일정 심사를 통해 회원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아도 이제는 가공된 빅데이터상품을 구매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 제품 혁신, 마케팅 전략 수립, 고객서비스 개선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거래 플랫폼의 거래요건과 절차, 소요 비용 및 법률사항 검토, 계약서 작성 요령 등 빅데이터 상품 거래 시 업체 유의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 또는 중국의 빅데이터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 가능한 데이터상품의 수는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빅데이터량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뿐만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빅데이터 상품을 구매하려는 우리 기업은 컨설팅 서비스,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스토어 같은 거래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서 “전체 빅데이터 시장 규모에 비해 현존 데이터상품의 거래는 초입 단계에 불과해 기업들의 데이터 공유 환경 개선, 전문가 육성, 법제도 정비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