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1일 회식장소에서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저지른 성추행은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엄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한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일반인 같으면 바로 구속인데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