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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비용 무시한 기업죽이기"vs "원가 공개 당연하다"... 통신비 원가 공개된다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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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비용 무시한 기업죽이기"vs "원가 공개 당연하다"... 통신비 원가 공개된다 대립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산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통사는 통신인하 요금 압박으로 이어질수 있다며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12일 참여연대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을 낸지 7년만이다.

참여연대는 “2011년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필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동안 영업비빌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비 산정자료가 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통신비 인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개 대상 시기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인프라 구축비용 등 무시한 기업 죽이기” “원가 공개 당연하다” “현대차 제품원가도 공개” 등 찬반이 엇갈렸다.

참여연대는 “7년이 걸렸지만 통신비 폭리를 제거하고 요금이 적정하게 인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